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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ETS |
터키가 2053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시멘트·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터키 의회는 7월 2일, 자국 최초의 기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3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탄소시장 구축: 터키 기후정책의 전환점
이번 기후법은 터키의 기후정책 전환을 상징한다. 탄소시장위원회(Carbon Market Council)는 허가 배분, 경매 제도, 무료 배출권 조건 등을 설정하며,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실질적 운용 주체로 기능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평가받는다. 에너지 거래소 EXIST가 2차 시장을 운영하게 되며, 주요 세부사항은 향후 공표될 예정이다.
시멘트·금속 산업, 탄소비용 압박 증가
터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는 이번 제도의 핵심 대상 산업으로 시멘트와 금속 산업을 명시했다. 이는 배출량이 높은 산업군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효율 개선이 필수인 분야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제조업체들은 탄소배출 감축 기술 도입, 탄소비용 회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인도 또한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발표한 바 있어,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탄소시장 확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탄소가격, 거래 메커니즘… 불확실성은 여전
파일럿 단계를 거쳐 본격 도입되는 터키 ETS는 아직 구체적인 탄소배출권 할당 수량, 경매 기준가격, 산업별 배출 한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탄소집약 산업의 수익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철강·비철금속 수출업계 역시 향후 터키와의 경쟁구도, 규제조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터키의 ETS 도입은 아시아·유럽 신흥국 전반의 탄소거래시장 확대 흐름을 상징한다. 시멘트 및 금속 산업은 직접적인 탄소비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국내 수출업계의 경쟁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가격 메커니즘과 산업별 적용기준의 구체화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