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전격 도입, 탄소중립 국정과제 속도

Turkish TR ETS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 배출권거래제(TR ETS)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안정화 장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을 초과하는 B급 및 C급 사업장이 주요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 산업 시설은 시장 참여 의무에서 제외되나 배출량 보고 및 검증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기후변화국으로부터 5년 유효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한 3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총 배출 허가량은 상한선에 따라 설정되며 거래등록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이 발행됩니다. 배출권의 일부는 무상 할당되고 나머지는 이스탄불 에너지거래소(EPİAŞ)를 통해 경매로 매각됩니다.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안정리저브(MSR)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탄소시장위원회는 필요시 최소 및 최대 가격 범위를 설정하여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본 제도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발족하며 대상 기업은 2개월 이내에 감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튀르키예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제조업계의 초기 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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