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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kish TR ETS |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 배출권거래제(TR ETS)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장 안정화 장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을 초과하는 B급 및 C급 사업장이 주요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 산업 시설은 시장 참여 의무에서 제외되나 배출량 보고 및 검증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기후변화국으로부터 5년 유효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한 3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합니다. 총 배출 허가량은 상한선에 따라 설정되며 거래등록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이 발행됩니다. 배출권의 일부는 무상 할당되고 나머지는 이스탄불 에너지거래소(EPİAŞ)를 통해 경매로 매각됩니다.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안정리저브(MSR)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탄소시장위원회는 필요시 최소 및 최대 가격 범위를 설정하여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본 제도는 시범 사업 형태로 우선 발족하며 대상 기업은 2개월 이내에 감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튀르키예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주요 제조업계의 초기 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