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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Dumping Import Regulations on Ukrainian Utility Steel Pipes |
인터파이프 그룹에 18.43% 덤핑 마진 수립 및 고관세 부과: 미국 내 공급 부족 심화로 P110 무계목 강관 납기 90일 이상 지연
미국 상무부(DOC)가 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수입 규제에 대한 행정심판 예비판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심사 대상 기간인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 철강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경제 주체로 인정된 인터파이프(Interpipe) 그룹에 18.43%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을 임시 부과했으며, 기타 우크라이나 제조업체에는 7.47%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공식 개시되었으나 절차적 지연을 거쳐 예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터파이프 측은 2025년 11월 심사 요청을 철회했으나 미국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절차적 지연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엄격한 데이터 검증을 거쳐 유정용 강관 반덤핑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산 강관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석유·가스 시장은 강관 공급 부족 사태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미국 내 유정용 강관(OCTG)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1% 급등했습니다. 특히 P110 규격의 무계목 강관은 주문 후 인도까지 최소 90일 이상 소요되며 납기가 2026년 4분기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통상 규제 강화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맞물리면서 미국 에너지 업계의 강관 조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고율의 덤핑 마진 부과는 수급 난을 겪고 있는 미국 에너지 강관 시장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입니다. 무계목 강관의 납기가 4분기 이후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역 장벽 강화는 현지 강관 가격 상승세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산 및 대체 수입산 강관의 미국 시장 반사이익 여부와 수급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