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금속 산업에 실질적 영향 본격화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확정…금속 산업 규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무 적용을 위한 EU의 세부 입법 조치가 2024년 상반기에 연이어 발표되며, 철강·비철금속 수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속 산업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되며, 한국을 포함한 비EU권 수출업체들에 중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고된다.

2024년 2월 26일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는 CBAM 의무의 실효성과 기업 실무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더해 3월에는 CBAM 신고자 등록 요건과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도 채택되어 EU의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통합되고 있다.


CBAM 의무 간소화와 유예 조치…그러나 규제 강화는 불가피

이번 개정으로 수입업자 당 연간 50톤 미만 수입 시 CBAM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약 90%의 수입자가 CBAM에서 제외되지만, 전체 탄소 배출의 99%는 여전히 포착된다. 이는 행정 부담 완화와 환경 효과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CBAM 인증서 구매 및 보고 의무 시점은 기존 2027년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기되었고, 초도 이행 기준도 완화되어 2027년 3월 31일까지 전체 배출량의 50%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CBAM 적용 품목과 검증 요건에 대한 명확화로, 실제 이행 단계에서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금속·철강 산업 직접 타깃…“탈탄소·공정무역” 이중 목표

EU 집행위는 3월 19일, ‘철강 및 금속 산업 행동계획’을 통해 CBAM의 산업 전환 촉진 기능을 강조했다. 이 계획은 CBAM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EU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후책임 확보를 연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소누출 방지: 수입 금속이 실제 배출량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비EU 생산업체의 ‘그린워싱’ 방       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예고함.

    - CBAM 품목 확대: 2025년 말까지 2차 가공 철강·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 예정.

    - 탈탄소 산업 지원: EU 내 저탄소 수소, 재생에너지 기반 금속 제조 촉진을 통해 CBAM과 연계한          산업 전환 유도.

반면에, CBAM 미준수 시 수입 제한 및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며,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 및 신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인증받지 않은 수입업자는 2026년부터 EU 내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CBAM은 이제 선언적 규제를 넘어 실행 중심 제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철강·비철금속 수출기업은 이에 대한 조기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 데이터 검증 역량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를 통해, EU 시장 접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CBAM은 위험이자 동시에 저탄소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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