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Taiwan’s Hot-Rolled Steel Tariffs

반덤핑 관세, 7월 3일부터 발효

대만 정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China Steel Corporation과 Dragon Steel Corporation이 제기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따른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관세는 중국 주요 철강업체인 Baoshan Steel, Baogang Zhanjiang, Shanghai Meishan Steel 계열사에 대해 16.9%, 기타 수출업체에 대해 20.15%로 설정됐다.


아시아 철강 무역 분쟁 격화 조짐

이번 조치는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 공급 문제와 맞물려 아시아 내 철강 무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열연강판(두께 1.1mm25.4mm)과 코일 형태(두께 1.1mm6mm)를 포함한 6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 정부도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대만의 조치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산 열연강판의 동아시아 수출 경로가 제한되며 지역 내 철강 가격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대만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 철강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며, 국내 철강업계에도 공급망 변화와 가격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 4개월 임시 조치 이후의 연장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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