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개국 철근에 대한 예비 반덤핑 조치 발표 –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 대상

Australia Rebar


호주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의 반덤핑 조사를 마친 후, 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근에 대해 예비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철근이 호주 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덤핑 조치의 세부 내용

반덤핑 조사의 결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말레이시아(남부 철강 제외), 태국, 터키, 베트남(화팟 그룹 제외)에서 수입되는 철근이 가격을 불공정하게 낮춰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철근에 대해 9.2%에서 36.4%까지의 반덤핑 마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반덤핑 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 9.2% ~ 26.2%
  • 태국: 3.1% ~ 6.7%
  • 터키: 7.7% ~ 36.4%
  • 베트남: 9.5% ~ 17.3%

반면, 인도네시아의 PT Ispat Panca Putera와 PT Putra Baja Deli는 호주로 철근을 수출하지 않았거나, 덤핑 마진이 미미한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인도네시아 기업에는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덤핑 조치의 경제적 영향

이번 예비 반덤핑 조치는 호주 철강 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히 수입 철강 제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가격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국가들의 철강 수출업체들은 호주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호주 내 철강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호주는 철강 수입국으로서, 이번 반덤핑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조치가 완전한 시행으로 이어질 경우, 철강 수출국들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반덤핑 조치 동향

한편, 유럽연합(EU)은 9월에 이집트, 일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일부 열간압연평판 제품에 대해 확정적인 반덤핑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이집트에는 11.7%, 일본에는 6.9%에서 30%, 베트남에는 12.1%의 반덤핑 마진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화팟 그룹에는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반덤핑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각국의 보호주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입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호주의 반덤핑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당 국가들의 수출업체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호주 철강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가 시행되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철강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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