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전기강에 5년 반덤핑 관세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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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산 전기강에 5년 반덤핑 관세 부과 계획

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은 중국산 냉간압연 비지향성 전기강 제품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DGTR은 해당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돼 인도 시장에 덤핑 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특정 중국 업체에는 톤당 223.82달러, 다른 업체에는 톤당 414.92달러의 관세 부과를 추천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는 인도 철강업체를 저가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종 결정은 인도 재무부에서 내릴 예정이다.


인도-중국 무역적자 및 국내 철강산업 보호 중요성 대두

인도는 중국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국내 제조업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DGTR은 이 조치가 인도 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무역 관행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의 철강 생산 성장과 수입 규제 강화 동향

인도는 2024~2025 회계연도에 연간 2억 500만 톤 생산 능력에 도달했다. 이는 2030~2031 회계연도까지 연간 3억 톤 생산 목표를 향한 전략적 진전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 정부는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며 내수 산업 보호에 힘쓰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인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 권고는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전기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앞으로도 인도의 철강 생산 확대와 수입 규제 강화가 글로벌 철강 공급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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