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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 Steel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집트, 일본,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열간압연 평강(HR Steel)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해당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아시아산 열간압연강에 반덤핑 조치 단행
유럽연합(EU)이 이집트, 일본, 베트남산 열간압연강(Hot-rolled steel)에 대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5년 9월 26일, 해당 국가들의 특정 열간압연 평강 제품이 EU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열간압연강 반덤핑 관세’는 EU 철강 산업 보호 조치의 핵심이며, 공급망 변화 및 국제 철강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본은 6.9%~30% 범위로 관세가 다양하게 책정되었으며, 도쿄제철(Tokyo Steel)은 최저, 일본제철(Nippon Steel)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
주요 적용 대상 및 관세율 상세
이번 조치에 따라 이집트에는 11.7%, 베트남에는 **12.1%**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단, 베트남 화팟 그룹(Hoa Phat Group)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은 기업별로 차등 적용되어, 관세 범위는 **6.9%에서 최대 30%**에 이른다. 이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
이번 최종 조치는 지난 2024년 8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로 시작된 조사에 기반하며, 2025년 4월 임시 관세 부과 이후 최종화되었다. EC는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철강 시장에 미치는 파장
EU 열간압연강 생산업체들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5개국에 분포해 있으며, 약 3만 8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이다. 이번 반덤핑 조치로 인해 이들 유럽 내 철강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반면, 일본·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강국들의 수출 경로는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EC는 최근 인도, 일본, 대만, 터키, 베트남산 냉간압연강(Cold-rolled flat products)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글로벌 철강 공급망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간금속뉴스 논평
유럽연합의 이번 열간압연강 반덤핑 관세 확정은 아시아 철강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유럽 내 자국 산업 보호 강화 흐름이 뚜렷하다. 글로벌 철강 공급망 재편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